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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 2015-03-10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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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중개의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대인 쪽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임차인은 마찬가지로 임차인 쪽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죠.

 

그런데,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할 때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해야 할까요?

흔히들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다." 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

 

위의 사건에서는 어차피 3개월후면 지불할 수수료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최초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겠죠.

 

여기서 좀 더 응용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말 없이 그냥 살다가. 세입자가 어느날 나가겠다고 한경우는 어떨까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경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케이블티비에 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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