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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월세 공제에 대한 고찰

  • 2015-02-10 09:53:40
  • 2020

2014년 1월1일자로 기존의 월세소득공제 제도가 월세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월세의 60%, 500만원까지) -> 세액공제(월세의 10%, 75만원까지)

2 공제대상의 연소득 : 5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즉, 공제금액을 늘리고 그 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지난 연말정산에 바뀐 제도가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요.

"연말정산 받거나 월셋집을 빼거나...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갑질'에 그림의 떡"

내용을 간단 요약하면 세금문제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을 꺼린다는 건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 블로그나 지식in 답변에 보면 아 그거 나중에 5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무말 하지 말고 살고 나중에 신청하라는 답변도 있고,

월세 임대소득 연2000만원이하는 비과세니까 주인을 설득해보라는 답변, 대신 월세를 저렴하게 살지 않느냐? 그냥 감수하라는 답변까지

네티즌의 반응들도 각양각생입니다.

 

저는 월세 공제 제도의 목적이 현금영수증 제도와 마찬가지도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세금 더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집주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상승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물건값에 세금이 더해지면 물건값이 오르는 이치랑 동일하죠.

 

집주인들의 반발에 놀란 정부측에서 2017년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2018년부터도 연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연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예에 불과하고 임대수입이 연2000만원 초과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 :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1000/60만원인 원룸에 거주한다고 했을때 연간 납부하는 월세 7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임대인:

1. 연소득 2000만원이하인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72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100만8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정부는 공제를 해주더라도 100만8천원 - 72만원 = 28만8천원의 이득을 보게 되죠.

 

2.  종합소득세 최고과표 적용을 받는 경우

72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273만6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정부에서 273만6천원 - 72만원 = 201만6천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걸 공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게 사실 전 못마땅합니다. 결국 올라가는 세금을 세입자, 임대인 모두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월세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내던 사람이 세금때문에 집주인이 월세를 60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내는돈 720만원에서 72만원을 세액 공제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48만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는겁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비록 월세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지만

기존 600만원의 수입이 세금을 떼면 720-100.8 = 619만2천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실제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수입은 더 줄게 됩니다.

 

그런데도 각종 언론이나 보도자료등을 보면 마치 정부에서 세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처럼 홍보한다는게 참 웃긴 일이죠?

 

추가로 부언하자면 조만간 엄청난 세금 태풍이 닥칠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서울부동산정보"란 사이트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주택의 전세, 월세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때 전세금액, 보즘금과 월세등을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 "확정일자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동안은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014년부터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작년부터 모든 주택소유자들의 소득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반영되서 나오는게 올해 2015년 종합소득신고입니다.

당장 5월이되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이 떨어질겁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세입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들도 이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락된 거래신고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해질텐데...

 

결국 모든 중개업소가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중개수수료에 추가로 10% 부가세를 부담하는게 당연해지겠죠. 결국 모두의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복지예산 지출이 OECD 최하위라니 그돈 가져다 다 머에 쓰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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