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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정승권 | 2015-01-22 | 3203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서초114 정승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중요한 서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열람,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 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음에 편리하겠죠?

가끔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비회원으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열람하기 비용은 700원이고 발급하기 비용은 1000원입니다.

열람한 등기부등본도 컴퓨터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출력해도 증명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열람하실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부동산구분에서 아파트,빌라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주택의 경우는 토지/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클릭!

 

 

 

 

다음을 클릭!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소유자나 변경 내역등<말소된 사항>을 모두 알고 싶으시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해 주시고

말소된 사항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알고 싶으시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이제 결제를 클릭 !!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비회원이시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만 알수 있는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이시면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모든 부동산 거래의 기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신다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겠지만

직거래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꼬오옥 확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