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일? 잔금일?
정승권 | 2015-04-03 | 8752
Q :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A : 계약서의 중개 수수료 조항에 따릅니다.
Q :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서를 쓰자마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잔금까지 다 치루고 난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머가 맞는건지 헥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답은 "두 개 다 맞다" 입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1. 계약시 전액 지급 :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2. 계약시 1/2, 잔금시 1/2 : 전라북도,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3. 잔금시 전액 지급 : 경상남도, 경삼북도, 광역시(대구, 광주)
4.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 전액 지급 : 서울특별시
5.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한다 : 경기도
이상 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실 혼란을 다 가중시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 8조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습이나 관행, 조례도 무시할 수가 없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잔금시"에 받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분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 보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나중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를 주고 나니까 잔금지급때 코빼기도 안보이는 일부 중개업자들,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 예방차원일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서초 114 닷 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