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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2%까지 하락

정승권 | 2015-01-16 | 1726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전세 구하기가 점점 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세값좀 어떻게 해결 안될까요??

 

 

언제까지 정부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죠.

 

최근에 전세금리가 3.2%까지 내렸습니다.

예전에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승락이 필요했지만, 이젠 집주인의 승낙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네요.

 

대출대상 : 만 19세이상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대상주택

1.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 및 준주택(노인복지시설 및 오피스텔)

2. 복합용도(상가, 주택혼합임차)의 건물일 경우, 보증신청인의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총임차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보증가능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연간소득을 감안한 기준에서 최고 222.2백만원 (임차보증금 4억원 초과 신규불가(수도권외 지방은 2억))

대출금리 : 최저 연 3.2%

대출기간 :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기한 이내(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blah blah blah... 머 복잡하게 볼것 없고 소득이 있으면 5억짜리 전세집에 4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집을 사서 각종 세금에 공과금 낼바에는 같은 금액으로 전세집을 살 수 있다는게 참 매력적이네요.

 

보증료가 1억~4억 구간에서 연 0.28% 라고 합니다.

합치면 최하 연 3.5%정도니까...1억 빌리는데 이자가 월 30만원 정도입니다.

이동네 월세 전환율이 대략 월 0.5%정도니까 1억을 월세로 내면 50만원정도... 전세 대출이 훨씬 이득이죠?